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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의 70%에 1인 10~25만원씩 지급 -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두텁게 지원 -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를 제외하여 국민의 70% 선별 정부는 5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인 70%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가구구성) 먼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여 2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한다. 이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 선정기준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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