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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는 '이물질 삼킴', 어르신은 '음식물 걸림' 주의하세요- 자석·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세 이하 영아기, '자석·동전' 등 삼킴 사고 집중 발생최근 5년간(2021.1.∼2025.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연도별 현황:('21년)728건→('22년)949건→('23년) 972건→('24년) 655건→('25년) 809건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위해 품목(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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