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예고(5. 12. ~ 6. 22.) - - 장애아동 위탁부모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주차 편의 제고 --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경사로·점자블록 등이 이에 해당(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조의3 및 제8조).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동약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안 별표 2).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보호자가 화장실 이용 중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둘 때 사용하는 벽면 부착형 의자 다만,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