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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냉매 회수·처리, 용기 수거 및 잔여냉매 회수·처리, 재생냉매 사용 등▷ 냉매사용기기·제품 소유자, 냉매 제조·수입업체, 냉매 회수·처리업체 등 참여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의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5월 12일 오전 공유와공감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냉매사용기기·제품 등에서 냉매를 회수하고, 회수된 냉매를 재생하여 재사용하는 전주기 관리의 모범사례를 현장에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파괴물질(Ozon-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됐다.하지만 수소불화탄소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국제사회는 '몬트리올 의정서(키갈리 개정, '16년)'에 따라 수소불화탄소를 규제물질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와 비교하여 나타낸 수치(이산화탄소 GWP 1 → 수소불화탄소는 138~12,400)특히 에어컨, 냉동기 등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제품을 폐기하거나 유지·보수할 때에 냉매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되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20RT*(법적냉동능력) 이상의 대형기기에 대해서는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RT(법적냉동능력)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산정된 냉동능력이번 시범사업에는 충청남도,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하여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에 대해서도 폐냉매를 적극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냉매를 보관·운반하는 용기에 대한 관리도 포함된다. 그간 별도 규정이 없어 방치되었던 사용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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