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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등록 시 필요한 시험자료 등의 공동생산·활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업 간 비용산정 관련 이견 발생 시 정부가 조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등록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조정 제도는 화학물질등록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시험을 최소화하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에 따른 등록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시험 등 중복시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협의체 내 시험자료 생산비용 분담 방식이나 후발 등록기업의 기존 등록신청자료 사용료 수준 등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여 화학물질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록신청자료의 생산·활용 시 적용가능한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 원칙을 관련 법률에 마련했다. 아울러,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유사사례, 관련 기업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 당사자에게 권고를 한다.*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만약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에 대해 제출유예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유예가 승인되면 해당기업은 자료의 제출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에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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