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곳탈세 및 유통폭리 관세조사- ①밥상 먹거리 수산식품, ②정부 수급관리 품목(의료용품), ③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수입업체 10곳 관세조사 착수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5월 11일(월)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전격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산품, 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 높은 43개 품목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에 이은 2차 특별조사로, 조사 대상은 ①밥상 먹거리 품목인 수산식품과 ②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③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이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하여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수입가격 왜곡을 통한 폭리 편취 행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식품의 경우 △고율의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수입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 △국내 소비자 가격의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둘째,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품목(의료용품)을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와 △수입물품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수입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셋째,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수입가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