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전접촉 관리체계 강화해 평가 공정성 높인다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범위 확대 및 암호명 신고제 도입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평가심사 계약 건수와 평가위원단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평가위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등 불공정 평가 우려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의 '사전접촉행위'를 기존 금품·향응 요구 및 제공 행위 외에도 ▲청탁행위 ▲경조사 알림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대여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조달청은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요구가 불가능한 익명 신고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암호명 신고'를 4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암호명 신고는 신고자가 실명 대신 암호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익명성 보장과 추가 자료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또는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통해 실명, 익명, 암호명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조달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평가 공정성은 공공조달의 핵심 가치"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