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상호만 달리한 동일 의심 업체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수사의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이하 'TF')」 '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진행 · [일 시] 2026. 4. 20.(월) 15:00· [장 소] 공정거래위원회 · [참 석 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회의주제] '26년 1분기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검토 및 수사의뢰 대상 선별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다. 특히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 및 주소를 두면서 상호만 달리한 다수 업체가 확인되어 조직적 운영이 의심됨에 따라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하였다. TF는 출범('24.12.23.)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번 검토회의 결과까지 반영하여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하였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 접속 → 신고센터 →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 또한,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