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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로 몸살인 덕계역 사거리"…철도용지 활용으로 '도로 확장' 가능해져 - 양주회천지구 주변 교통량 증가로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오늘(8일) 현장조정회의 개최하여 교통개선대책 마련하기로 합의

경기도 양주회천지구 덕계역 교차로 북측 도로가 협소해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에서 민원인과 4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덕계역 주변 철도용지를 활용한 도로 확장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주시 덕계역 사거리 인근 양주윤중아파트와 양주현대아파트 앞에 위치한 길이 150m의 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년 5월 양주회천지구로 편입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편도 1차로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였다. 20년 전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었으나, 이후 덕계역이 복선화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덕계역 교차로 신호대기로 차량이 상습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했다.

교통영향평가 :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사전에 예측⋅분석해 합리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수행하는 평가 이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12월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길이 25m의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였으나 출퇴근 시간대의 정체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 와중에, 이 도로 맞은편에는 2025년 8월부터 1,595세대의 아파트 건립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양주회천지구 입주민들은 도로가 협소해 교통체증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향후 공사 중인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를 통해 현 도로 옆에 공터로 있는 철도용지를 활용하여 현재 25m 길이의 우회전 도로를 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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