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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제재-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0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2개사를 같이 칭할 때는 '2개 사업자'로 지칭함 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교량, 댐, 항만과 같이 하부가 물속에 잠기거나 물속에 설치되는 구조물 국토안전관리원의 수중조사 입찰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을 투찰한 투찰자 중 최저가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다음기술단의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의 지분 97.5%를 보유하여 두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으며 직원들도 업무 상황에 맞추어 양사 간 소속을 변경하는 등 업무를 공유하며 근무하였다. 2개 사업자 간의 인력 교차배치는 낙찰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 전략의 일환이었는데,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정확한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2개 사업자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투찰가격 합의는 합의가 필요한 입찰이 있을 때마다 다음기술단의 임직원이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다음기술단 대표가 대략적 방향을 결정하면 같은 회사 업무팀장이 투찰가격 또는 가격범위를 결정하여 전달하였고 양사 입찰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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