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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식 개최▷ 동물시험의 단계적 제한 이행안 등 2027~2035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전략 수립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3일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체계를 바꿀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NAMs*) 활성화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인공지능 활용 독성 예측법 등 전통적인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줄이는 새로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방법이번 전담조직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부처 공동(기후부·농식품부·식약처·농진청)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25.12., 송옥주 의원발의) 제정에 대비하여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의 정책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출범되었다.전담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정부기관(기후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관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산업계(바이오솔루션, CRO 협회 등), 학계(고려대, 서강대 등), 연구기관(한국환경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담조직 내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3개 분과가 운영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담당하는 제도화 분과는 동물시험 단계적 제한을 위한 이행안(로드맵) 마련 및 혜택(인센티브) 등 제도를 설계한다. 사업기획 분과는 국립환경과학원 주도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개발·검증 사업을 기획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이행기반 분과를 맡아 대체시험법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특히, 동물시험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일뿐만 아니라 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자체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분야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체시험법이 동물시험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단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개발·상용화 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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