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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 - 위기 상황인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가구는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후 선제 지급 - - 위기가구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세트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해 초기 접근성 제고 - - 취약아동 포함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사례관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였다.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하였다.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개요 (아동양육 가구, 3.18.) 5인 가구(부, 네 자녀)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차례 상담·지원(긴급복지, 아동수당, 현물 등)했으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거부(사유 미상)하여 미지급(노인돌봄 가구, 3.10.) 3인 가구(모, 자, 손자)에서 60대 아들이 90대 치매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에 자살 시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했으나 재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추진, 아동·노인 돌봄가구,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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