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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 관리" - 청와대, 국민권익위 공동주관 하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 갈등조정담당관 300여 명이 처음으로 모여 공동연수회(워크숍) 개최
정부는 오늘(12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동연수회(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지난 4월 새로 지정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 및 점검하고, 담당 공직자 등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며,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까지 중앙정부(51개)와 교육청(17개)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완료하였고, 지방정부는 145개(59.7%)가 지정을 하였으며, 5월 말까지 모든 기관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동연수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처리 기본 방향이 담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3월 17일, 국무회의 보고)의 효과적인 이행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촉구했다. 국민권익위 이주현 사무관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안내하고,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이행을 당부했다. 주요 세부 과제로는 ▴민원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2가지 전략(① 민원 발생 전 민원 감축 노력 강화, ② 민원 발생 시 효과적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각급 기관에서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체 규정의 집중 정비, ▴민원 접수 추이로 확인된 급증 민원에 대한 조기 대응, ▴기관별 민원현장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