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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강화를 위한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 - 2026년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 - 감염병·비감염성 질환·활용 및 실태조사 3개 분과,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운영 -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근거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가 심층 논의 본격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13일(수)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에 따라 5년 주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로, 질병관리청은 2021년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평가 이후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가 만성질환·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13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자문·심의 기구로, 위원장(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 1명을 포함하여, 감염병, 비감염성 질환, 활용·실태조사 3개 분과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향후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평가에서는 제1차 평가('21년) 대비 평가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추진한다. 평가영역을 기존 3개에서 기후재난(집중호우·산불)을 추가한 4개로 확대하고, 지표의 경우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31개에서 70여개로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인구집단과 지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연령·직업·교육수준·기저질환 등 개인 특성과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후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폭염 등 기후요인에 노출된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SSP-RCP)를 활용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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