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등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농지법」제23조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다.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이 생기고,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5년 이상)의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양수인, 매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하여 농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 등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 구두로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의 경우 친인척 또는 농촌 주민과 임대차를 했음에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개인간 임대차 계약 방법>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 농지, 상속·이농 농지(1ha 이하),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은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서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