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부당한 유보금 설정 및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5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보금 특약 대방건설㈜는 2021. 4. 1.2022. 3. 14.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유보금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설정하였다.* 하자담보 유보금: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준공 후 지연 지급하게 됨)이러한 유보금 특약 설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하므로 법 제3조의4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대방건설㈜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 3. 15.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대방건설㈜는 위 특약에 따라 실제로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