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분야 13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 100점 만점에 60점 충족 시 통과▷ 사업역량 및 사후·안전관리 등 소비자 보호 측면, 환경·공급망 측면 등 종합 고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기준은 지난 3월 발표된 기준에 대해 국회 및 자동차 업계 등 외부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확정되었다.확정된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으며, ①기술개발 역량, ②공급망 기여도, ③환경정책 대응, ④사후관리·지속성, ⑤안전 관리의 5개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업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한다.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 분야별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기술개발 역량 (10점)국내 생산 또는 판매되는 전기차 및 부품 등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이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국내 법규·인증 대응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차량 보급 및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적 책임 및 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경쟁력을 갖춘 해외 본사가 존재하는 경우 연구개발 투자규모 평가 시 국내 법인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평가받도록 했다.② 공급망 기여도 (40점)지속가능한 지역 공급망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항목들을 평가한다. 사업자가 국내 전기차 가치사슬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생산 및 공급역량,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고용 및 부품산업 전환에도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③ 환경정책 대응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