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개혁방안(2.12일발표) 시행을 위한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일)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 강화·신설(코스피·코스닥 공통)
- (시총)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조기화(매년→매반기) - 코스피:('26.7.1일)300억원, ('27.1.1일)500억원코스닥:('26.7.1일)200억원, ('27.1.1일)300억원
- (동전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조치*도 함께 도입
➀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주식병합·감자 금지, ➁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1 초과 주식병합·감자 금지
- (완전자본잠식)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
- (공시위반) 현재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을 누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
- 시총·동전주·공시위반은 7.1일 시행, 완전자본잠식은 '26.6월말 기준 반기보고서 부터 적용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추진배경] 지난 '26.2.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상장은 많고 상장폐지는 적은 구조"로 인해 부실기업이 누적되고 투자자의 시장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개혁방안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두 차례 개정예고·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