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휴식 법제화, 올해는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 '현장 이행력 확보'- 기상청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4.10.22.)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25.7.17.)을 통하여,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하였다. 올해「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 취약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1]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및 상황전파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노동부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방관서는 청장(지청장)이 직접 범부처 폭염 대책 기간(5.15.~9.30.) 동안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는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할 계획이다.[2]'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강화 기상청에서 올해 극단적 고온(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3]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 불시 감독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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