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일까 시계 또는 조명일까"관세청,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 관세청,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충전기, 시계, 조명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기는 충전기로 분류해 무관세 적용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목) 개최된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5월 14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시계(제9105.11-0000호, 기본8%)나 △전기식의 조명(제9405.21-0000호, 기본 8%)이 아닌 △배터리 충전기(제8504.40-3010호, WTO양허 0%)로 결정하였다.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