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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김 양식 근절한다- 국내 자생이 확인되지 않은 단김(청곱창김)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 종자 유통 단속 및 계도·홍보 등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학명 : Pyropia haitanensis, 청곱창김)의 양식 근절을 위해 단김 종자 유통 단속 및 계도·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의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대부분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김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보고된 바 없는 외래종으로, 국내에 들여와 양식하기 위해서는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나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된 바 있으며,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김 :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등 5종 그러나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어업인은 기후변화에 따라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되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 양식 및 식품원료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이 합동으로 단김의 국내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단김이 아닌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서·남해안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 연안 692개 정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의 국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생태계 및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이 국내에서 양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종자가 유통되기 이전에도 단속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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