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5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안전조치 향상, 취급자 관리·감독 강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등 95% 이행- 에스케이텔레콤 자체 전수점검 및 유심 인증키, 중요정보 암호화 완료 확인, 인크루트 인증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강화 이행- 월드코인·TFH 아동연령 확인 절차 도입 확인, 실제 운영과정 지속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위는 5월 13일(수)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25.7월~'25.12월 중 의결)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약 95.0%)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하였다.(기업·기관별 점검 결과 붙임 참고).
보호법 상 안전조치 의무(79.9%), 취급자 관리·감독(5.3%), 주민번호 처리제한(3.3%) 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위는 작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인크루트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였다.
2025년 조사·처분 중 유출 규모 1위 : 에스케이텔레콤(약 2,300만건), 2위 : 인크루트(약 720만건)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별 및 전수점검, 방화벽 정책 개선, 유심 인증키 및 중요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IT·인프라 등 영역 제한 없이 개인정보 자산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행계획으로 제출한 실시간 감시·차단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설치, 인증범위 확대 등은 차기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