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조발생 전, 정부-기관-시민 함께 배출원 밀착관리, 수량수질 통합관리▷ 녹조 발생 예측·감시부터 발생 이후 대응조치까지 전 과정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로 점차 심해지고 있는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녹조(조류)는 강·하천별로 차이는 있으나, 2023년부터 더 빨리 더 오랜 기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 전국 조류경보일수는 961일(29개소 합)로 역대 최장 발령을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전망(기상청 3개월 전망, 4.23 발표)되고 여름철 변동성이 큰 집중 강우로 인해 생활·농축산 분야 등의 녹조 유발물질이 수계로 유입될 우려도 큰 상황이다.
[조류경보일수, 29개소 합] '23년 530일 → '24년 882일 → '25년 961일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집중 발생하는 녹조를 밀착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기반한 '제1차 계절관리제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 실행계획은 기존 대책과 달리 생활·농축산 등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의 배출원을 녹조가 나타나기 전부터 밀착관리하고, 녹조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협의에 따라 물흐름을 관리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해 먹는물과 친수활동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관계기관의 선제적 녹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조 예보와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한다. 올해 기상·수질 정보를 활용한 녹조 예측지점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구간(28개소)을 대상으로 녹조 발생을 예측할 예정이다. 또한, 조류경보 당일 발령 적용 지점을 기존 낙동강 본류(4개소)에서 한강·금강·섬진강(팔당호·대청호·옥정호)으로 확대(7개소)하고, 나머지 21개소의 발령기간도 단축한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거주지 인근의 녹조를 감시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청별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