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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 조직 출범(5.11.)-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계도기간 운영(5.20.~6.3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먼저, 행정안전부 소속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이하 지원단)이 5월 11일(월)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원단은 앞으로 6개월간 전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법령 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지난 4월 30일(목)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7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지원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자산을 독점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위한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춘천 의암호 행정대집행 현장 방문 공공자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현장에 직접 표명하기 위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월 14일(목) 춘천 의암호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매년 민원이 반복되는 의암호 일대의 평상, 낚시 좌대, 텐트 등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을 확인하며, 공공자산을 신속히 원상복구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를 위한 계도기간 운영 정부는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에 앞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5월 20일(수)부터 6월 30일(화)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하면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유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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