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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서비스 선택, 의무 사업장 확대, 기업의 서비스 역량 지원,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 등 제도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14일(목) 15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디에이치엘코리아에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가지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년부터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창업교육, 취업알선 등)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 의무화되어 있다. 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이·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은 제외되어 있고, 그간 운영 결과,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노동자들의 낮은 참여율,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중장년 재직자, 고용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중장년 노동자에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디에이치엘코리아의 재취업서비스 운영사례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디에이치엘코리아는 퇴직 후 필요한 일자리 탐색·재무설계 등의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 근무 직원의 교육을 위해 업무 조정·숙박 지원,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비용 지원 등 퇴직예정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5년에 중장년 재취업지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확대 ] 우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노동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1,000인에서 300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노동자가 선택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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