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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인해 17년째 멈춘 재개발사업"…'현장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풀다 - 청와대·국민권익위, 13일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고양동 재개발구역 내 사업정상화 방안 논의 - 군사시설 매각 등 관계기관 합의 도출, 6월 중 최종 조정서 마련하기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 내 군사시설 처리 문제로 17년째 사업이 정체된 '경기도 고양동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현장 조정으로 해결의 전기를 맞이했다.

이번 집단민원은 재개발구역 중앙에 위치한 군사시설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발생하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양동 1-1구역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에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와 군 복지시설(제일회관) 등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재개발조합은 군 복지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이미 철거가 완료된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방부가 관련 훈령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인 조합과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부 대 양여 : 민간사업자가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대체 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부지를 받아 개발하는 방식의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

이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13일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주택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살펴본 뒤, 국방부·제1군단·고양시 및 조합 관계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집단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먼저, 국방부는 정비사업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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