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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과 8대 배달 플랫폼사 안전보건 협약 체결 - 플랫폼 운영방식 안전성 강화, 폭염 등 이상기후 대응, 종사자 권익 보호 등 추진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는 5월 15일(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급성장 중인 배달대행 시장과 폭염·한파 등의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배달 종사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되었다. 우선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종사자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뜻을 모았다. 특히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고 필수 기능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을 설계·운영한다. 다음으로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신설하였다.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또한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기상 악화 시 불이익 없는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을 보장하여 종사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한편, 배달 플랫폼 기업은 이번 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폭염·호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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