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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보로, 더 빨라진 지진조기경보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3~5초 이내 경보 발령- 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 도입… 예상진도 VI(6) 이상 시 즉각 발령- 기존 지진조기경보 체계에 현장경보를 결합, 2단계 경보체계 운영- "골든타임 확보가 먼저"… 지진경보 사각지대 최대 75% 감소 기대기상청(청장 이미선)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지역에 더 빠른 경보 】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15.1월 기준)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26년 1월 기준)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관측소 수/조밀도: (´15) 195개/22.6km → (´25) 550개/13.5km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빠르게 지진 발생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8월부터 시범으로 운영하였다.

【 새로운 지진조기경보 체계 - 지진현장경보를 결합한 2단계 운영 】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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