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대한민국 대테러 체계의 대전환!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한다.-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 개최-- 대테러 법령, 조직,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 추진 방향 확정 -

정부는 5월 15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최종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개월간 논의해 온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하였다.* (참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및 대테러 관계기관(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대테러인권보호관실 등), 민간 전문가 등 33명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국가 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검토했으며,

  • 정부 관계기관뿐 아니라 학계·법조계·안보·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TF에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 경과와 14대 혁신과제를 보고하고, 법령 개정과 정책 반영 등 향후 과제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14대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무인기 위협 등 신종 위협을 테러 유형에 명시하고, 테러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내 테러단체를 직접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부여하여 테러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대테러센터를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 개편하고, 테러 사건 발생 시 경찰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을 보장할 예정이다.
  • 대테러센터의 인력운영과 인사제도를 개편하여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장기근무체계 도입 등 전문인력 운영 기반 보완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드론·대드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대응체계 고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장에서 강한 테러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훈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