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제2차회의 개최
-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제도 설계 관련 유관기관·민간전문가 논의를 위한 토큰증권 협의체* 개최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27.2.4일 예정)에 대비하여 구성된 정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협의체('26.3.4일 Kick-off)
-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필요사항 점검 -(발행) 기초자산 적격 요건, 증권신고서 공시 등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위한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마련 -(인프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유통)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범위, 거래한도 등 공정한 경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
【관련 국정과제】
-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26.5.15.(금)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 2차회의를 개최하였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27.2.4일 시행될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를 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3.4일 발족했다.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5.15일(금) 14:00 / 금융위원회 16F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및 산하 토큰증권협의회정보통신기술협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부위원장 모두발언]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밝히면서, 기초자산의 적격성 등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에 대해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 예를들어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서(pooling) 조각투자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