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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국내-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상장심사 등을 거쳐 5.27일부터 상장될 예정 -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단기간에 손실이 급격히 확대('지렛대효과')될 수 있고 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이 줄어('음의 복리효과')들 수 있어 일반 ETF 등보다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임에 유의할 필요 - 실질이 일반적인 ETF와는 상이함을 감안하여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자율규제 등을 통해 개별주식 및 개별주식 선물 등에 준하여 상장법인, 증권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자 임직원등의 매매를 규율할 예정 1. 그간 추진내용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5.27일부터 상장된다. 그간 미국·홍콩 등에서는 투자가 가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투자가 불가능하여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시행령] 종목당 30% 운용한도, 동일종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10%, [금투업규정] 지수를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 종목당 30% 한도 등 이에 금융위원회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4.28일 시행)한 바 있다.2. 투자자 유의사항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이하 같다)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에 앞서 기본예탁금(1,000만원) 예치 및 사전교육(일반교육 1시간 + 심화교육 1시간) 이수(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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