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국제 수산법 훈련과정 부산에서 열려- 항만국조치협정(PSMA)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전문가 국제 강사진 참여, 국제 수산 협력 선도국으로 도약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공동으로 5월 18일(월)부터 6월 5일(금)까지 부산에서 '11차 국제 수산법(Fisheries Law) 국제 훈련 프로그램(Global Training Programm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훈련 프로그램은 항만국조치협정(PSMA)* 제21조에 근거한 공식적인 국제 역량개발 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PSMA(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 의심되는 어선(운반선 등 포함)의 항만 입항 및 항만 이용을 제한·거부함으로써 불법 어획물의 시장 유입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2016년 발효, 현재 약 85개국 가입) 이번 훈련은 해양법, 국제수산법, 수산 분야 협력(거버넌스), 감시·통제·감독(MCS), 법 집행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례 연구와 모의 재판 등 실무 중심 교육을 병행한다. 아울러, 이번 과정에는 한국 전문가들이 국제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주요 과목(모듈)을 직접 강의한다. 해당 훈련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전문가들만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산 분야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현재 한국의 부산, 스페인의 비고(Vigo), 몰타(Malta)를 국제 훈련 거점으로 운영하며, 국제 수산 규범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훈련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부산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훈련소를 설립했던 곳으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