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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제재-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이하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하 '다산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씨건설(이하 '엔씨건설')이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①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②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③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억 2,9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①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징금), ②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시정명령, 과징금), ③ 다산건설엔지니어링 (경고),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태료).

케이알산업 : 2억 5,700만 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 3억 1,200만 원, 엔씨건설 : 1억 6,000만 원 ** 엔씨건설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서면 미기재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2025년 사고사망자 총 605명(573건) 중 286명(267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25명 증가(고용노동부 2026. 3. 31. 발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기준) 조사 결과, 3개 사는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였고, 사업자별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공사 착수 이후 서면을 발급하여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위 3개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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