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 에볼라 발생, 질병청 국내 유입 대비·대응 강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에서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5.17.) - 질병청, 위기경보 '관심' 발령(5.17.) 및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구성,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5.19.) 등 대비·대응 강화 -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 금지,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 자제,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철저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5.17.) 직후 신속히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음'으로 평가**하되 철저한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하였다(5.17.).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 다만 팬데믹 비상사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음으로 평가 ** (질병관리청) 아프리카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고, 체액·혈액 등 전파되는 질병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학적 위험도 '낮음'으로 평가 더불어 발생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DR콩고, 우간다, 남수단)으로 지정(5.19.) 한다고 밝혔다. 5월 16일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DR콩고 북동부 이투리(Ituri)주 내 지역(몽브왈루(Mongbwalu), 루암파라(Rwampara), 부니아(Bunia) 등)에서 246건의 의심사례 중 80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지난해 12월 DR콩고에서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종료 선언 이후 약 5개월만에 다른 에볼라바이러스 균주에 의해 발생한 사례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