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5.18.~5.29.)…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증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늘(18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 규정 - 신고, 제출 의무 - ,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