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원안위, 「원자력안전 특별성과 포상제도」 본격 시행- 우수 성과 3건 추진한 공무원 12명에 총 2,400만 원 포상- 18일부터 일반 국민도 원안위 누리집에서 365일 상시추천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수행,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8일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6.4.10.) 등 원자력안전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완비한 뒤, 국민 안전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 총 12명을 선정하여 총 2,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원안위 특별성과 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포상은 ①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에 대하여 계속운전 허가 및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통한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제고, ②지난해 북한 평산 우라늄 시설에서 폐수 방류 의혹이 불거질 당시 정부 합동 특별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 ③소형모듈원자로(SMR) 규체체계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규제 청사진 제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 3건에 대하여 이뤄졌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이후 10년 만에 수행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계속운전 기간 동안의 충분한 안전여유도 확보 여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안전기준 충족 등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후속 계속운전 심사의 기준과 경험을 축적하는 데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사고관리설비를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수준의 원전 사고대응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한 평산 우라늄 시설의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서는 방사.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