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안전사고 초래하는 부당 특약 및 고질적 서면 미발급 관행 제동- 5개 택배업자 하도급계약 9,186건 전수조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억7,8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개 택배사업자*(원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이하 '영업점 등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및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이하 '쿠팡'), 씨제이대한통운㈜(이하 '씨제이'), 롯데글로벌로지스㈜(이하 '롯데'), ㈜한진(이하 '한진'), 로젠㈜(이하 '로젠') (2024년 11월,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순)이번 조사는 작년 8월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와 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사업자들의 작업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택배업계에 만연한 계약서면 미발급과 늑장발급 관행을 시정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전면적으로 삭제, 수정하도록 하였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폭염 5대 기본수칙 등),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및 장시간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사항 등 점검('25.8.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참조) 특히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심의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신속하게 시정완료했거나 시정하기로 하고, 현재 공정위의 검토를 마친 새로운 계약서로 계약관계 갱신을 진행중이다. 또한, 고질적으로 계약서면을 뒤늦게 발급하는 관행 시정을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시장현황 및 조사배경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쇼핑의 일상화에 힘입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