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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및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합리화 추진▷ 산업계 설명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 및 정책 수용성 제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9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방안' 및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강화되는 전 세계의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적 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시행된다.* 재생원료 생산 인증(기후에너지환경부) →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 가용자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생산인증 대상을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포함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인증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증 방법론을 보완하고, 12월까지 운영 지침을 확정해 인증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재생원료의 핵심 원천인 블랙매스*를 전략적 자원으로 확보하여 재활용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도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폐배터리나 제조공정 스크랩 등을 파·분쇄해서 만든 검은색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을 고농도로 함유현행 규정상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는 블랙매스는 폐기물이 아닌 금속의 원료물질로 인정받고 있으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 소형가전에 사용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원료의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활용 기준 개선도 필요해졌다.* 양극재·전해질·음극재를 최대한 분리·회수하고 유기용매 제거, 파·분쇄 공정에서 나온 물질외의 물질은 혼합 금지, 중금속 등은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니켈 함량은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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