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기회 대폭 확대 - 자본금 출자 및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출자 타당성 검토 간소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건의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마련했으며, 주민과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출자 및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로 든든한 재정적 기반 구축 먼저,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제한받아, 재생에너지처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도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사의 부채 비율과 관계없이 법령상 최대치인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액의 최대 2배에서 4배 이내로 상향한다. 현행「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2배로 묶여 있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컸다. 이번 발행 한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방공사의
우리 동네 재생에너지 사업 지방공사와 주민이 함께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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