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➀ 현재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 ➁ 유동성비율(現유동자산÷유동부채) 산정시, 유동자산에 가격 변동위험을 감안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에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포함하는 등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산정기준 정교화('新조정유동성비율')
- 추가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의 사항 추진 중 ➀ 증권사의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중 ➁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現NCR) 도입 검토(연내 계획 마련 목표)
(예) 종투사의 건전성 비율 개편(영업용순자본÷위험액) 및 여·수신 업무를 감안하여 위험값 조정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➀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➁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26.5.21.~'26.6.30 간 규정변경예고 실시「시행세칙」 개정안은 5월 중 예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