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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

  •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➀ 현재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 ➁ 유동성비율(現유동자산÷유동부채) 산정시, 유동자산에 가격 변동위험을 감안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에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포함하는 등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산정기준 정교화('新조정유동성비율')
  • 추가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의 사항 추진 중 ➀ 증권사의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중 ➁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現NCR) 도입 검토(연내 계획 마련 목표)

(예) 종투사의 건전성 비율 개편(영업용순자본÷위험액) 및 여·수신 업무를 감안하여 위험값 조정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➀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➁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26.5.21.~'26.6.30 간 규정변경예고 실시「시행세칙」 개정안은 5월 중 예고 예정

Ⅰ.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 개선 '22.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은 ABCP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등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긴급 운영되었음에도, 당시 각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종투사 IMA·발행어음 등 업무범위와 시스템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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