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현장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발전 질서있는 태양광 발전 도입과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저수지·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임차하는 저수지·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재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햇빛소득마을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북 타운홀미팅(2.27.) 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음료·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특화지구*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간소화하여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8개 지구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