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착오로 잘못 나간 고속도로,다시 들어올 땐 기본요금 면제된다." - 국민권익위,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 착오 진출로 인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명확화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고속도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여행 등의 목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통행료 부과와 징수 및 납부 방법에 있어 국민부담과 이용상 불편이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900원)을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짧은 시간 내에 고속도로의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부가통행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에는 부가통행료의 부가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실수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러한 사유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