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0.(수) 조간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보도자료 송부합니다.★방송, 인터넷은 5.19.(화)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오니 엠바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 개선해정가·할인율 부풀리기 막는다-온라인 쇼핑몰 4개사 입점 상품, 거짓 할인 등 부당한 표시·광고 다수 확인--▲할인 전 기준가격(정가) 필수 안내, ▲일반·최대 할인가 구분 강화, ▲할인쿠폰 적용을 위한 주요 조건 명시 등 개선권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할인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해소하고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이하 '정가')에 대해 필수 안내하도록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한편, 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주요 조건을 알기 쉽게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가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가 및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4년간('22년∼'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06건으로, 연도별로는 '22년 144건, '23년 150건, '24년 132건, '25년 180건임.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도리어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 (설 선물세트 상품) 800개,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 설 선물세트 상품의 12.8%, 할인 기간에 정가 인상해 할인율 과장「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