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행정대집행 특례 구체화, 이행강제금 최대 1천만 원 부과 및 기술검토 등 규정 마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26.3.17 공포, '26.9.18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천 내 불법점용 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하천 내 불법점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점용허가 시 기술검토 근거 마련, △제방 훼손하는 경우 기술검토·현장조사 및 하천시설 영향분석·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복합허가 시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 통보 근거 마련, △점용료 등의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이다.개정안에는 우선 반복적·상습적인 불법점용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불법 점용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천만 원, △점용허가 실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