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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19일(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국수·냉면 제조업 범위】

소재면만을 제품화해서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수는 건면·생면, 냉면은 건면·생면·숙면만 해당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인 시장으로서,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2021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다만, 위원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했으며, 대기업 등이 수출·가정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Home Meal Replacement :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제품 특히,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장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허용 수준*을 적용하되,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등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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