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026년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의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다.(1) 청렴과 공정
조세심판원은 이번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리강령에는 심판정 및 심판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인 업무장소 외 다른 장소에서는 업무 접촉행위를 금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접촉행위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조세심판원은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신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4급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재산신고의무를 7급 이상 까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직급 중심의 형식적 관리에서 벗어나,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재산등록·변동신고, 취업심사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병행해 제도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조세심판원 내에는 청렴윤리팀을 신설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청렴윤리팀은 윤리강령의 마련·운영, 청렴교육, 행동요령 보급, 취약분야 점검, 상담·컨설팅, 적극행정 및 청렴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담당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 본부에는 전담 감사팀을 신설하여 사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