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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한 번에 검색한다- 법제처·식약처·식품안전정보원,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시스템 연계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과 5월 20일(수)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가 식품 분야까지 확장되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과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상호 연결하여,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 상대국 규제정보가 필요한 업체가 두 시스템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orrect Easy Speedy" Food DataBase(fooddb.mfds.go.kr) :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등 20개국,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 음료, 과자 등 3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정보, 통관정보 등 검색이 가능 **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 국민·기업의 대외 경제활동과 정부 기관의 대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13개 언어권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 3만여 건을 제공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와 식품안전정보원의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목록(국가 및 법령 명칭)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함으로써, 사용자가 두 시스템에 있는 법령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두 기관의 연도별 번역 계획을 미리 공유하여 동일한 법령이 중복으로 번역되는 것을 방지하고, 협약 체결 이후 게시된 해외 법령정보를 자유롭게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foodlaw.foodinfo.or.kr) :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4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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