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환경에 적합한 지중설비 활용 및 응급복구 자재 확보▷ 유관기관 협력(원팀) 체계 구축 및 통합 표준운영절차서 마련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 등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임시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재나 침수 등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이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전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지난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장기 정전사고(수전실 화재 원인)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환경에 적합한 지중설비 활용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추진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그간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적 설비로 인해서 전력 설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전기는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서 장시간 정전이 지속될 경우 국민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정전사고 대비·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신속한 정전 복구 지원을 위해 지상변압기를 활용한 임시 복구 체계를 마련하기를 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내 임시전주* 설치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상황 종료 후 굴착공사 복구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임시전주 설치를 꺼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기 공사 시 일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우는 전봇대둘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거나 임대 가능한 응급복구 지원 설비에 대한 보유자재(전주, 전선, 변압기 등)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재고 물량을 확보하여 필요 시 정전사고 현장에 즉시 출고할 수 있는 긴급 복구 지원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셋째, 사전 예방 활동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