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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전 주기 안전규제 체계 확립원안위, 원자력·방사선안전 핵심성과 발표​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새울 원전 현장 간담회 개최신규원전·계속운전·해체·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주요 인허가 결과 설명원전 드론 테러 대응 훈련 및 새울 4호기 건설 안전점검 현장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19일(화) 새울 원전(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원전 물리적방호 훈련 참관 및 건설 중인 새울 4호기의 안전규제 현장을 공개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원안위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성과를 설명하고, 원전 건설·운영 및 외부위협 대응훈련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원안위는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25.10월) 및 계속운전 허가('25.11월)를 통해 중대사고 대응 역량을 신규원전 수준으로 향상하고, 월성 1호기 이후 10년 만에 계속운전 심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계속운전을 신청한 9기 원전*에 대한 심사 기준도 재정립하였다.* 계속운전 신청현황(9기) : 고리3·4, 한빛1·2, 한울1·2, 월성2·3·4호기 아울러 신규 원전인 새울 3호기의 운영을 허가('25.12월)하고, 국내 첫 상용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계획을 승인('25.6월)함으로써 건설-운영-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주기 안전성 확인 체계를 확립하였다.

미래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기술기준 대체적용 절차 규정 제정('25.10월) 및 심사지침 마련('25.12월)을 통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대형 원전 중심의 현행 원자력안전규제 체계를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발표('26.2월)하였으며, 사전검토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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