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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낳아 사랑으로 기르는 새로운 가족"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위탁부모·가족 200여 명 대상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 진행 -- 장관 표창 28명, 공로패 26명 등 가정위탁 유공자 54명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5월 20일(수) 오후 3시, 호텔 JCS 여수(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김성숙)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가정위탁제도*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전국 기준 가정위탁아동 9,408명, 가정위탁 가구 7,637세대 ('24년 기준) ** 두 가정(원가정과 위탁가정)에서 두 아이(내 아이와 위탁된 아이)를 모두 행복하게 키우자는 의미에서 5.22일로 지정, 올해는 힐링프로그램 운영 관계로 5.20.(수)에 앞당겨 개최 이번 기념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유공자 포상, 수상자 소감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기념식 이후에는 가정위탁을 위해 헌신해 온 위탁부모, 종사자, 위탁아동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전남 여수 일원을 체험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가정위탁 제도의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해 온 위탁부모, 종사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등 총 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아울러, 10년 이상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한 위탁부모 26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에서 가정형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가정위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에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임시후견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탁부모가 휴대전화 가입, 학교 입·전학 등 일상 양육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직접 동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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